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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55세부터 내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안정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가입 조건과 수령 방식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0년 4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가입 연령이 낮아져 조기 은퇴자나 소득이 단절된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기 은퇴자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 외에도 확정기간 방식이나 우대형(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등 일부 상품은 만 74세 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단일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라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중인 경우에는 조건이 제한되며,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계약 시점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입자 사망 시까지 평생 매달 정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방식은 가입 당시 연령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예: 10년 또는 20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높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남은 금액을 분할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등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되며, 일반형보다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정도 높아집니다.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가 5억 원의 주택 기준으로 월 약 7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월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60세에 가입하면 월 약 10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월 수령액이 일반형보다 약 2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므로, 조기 은퇴자나 소득이 끊긴 중장년층에게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공시가격 기준만 충족된다면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형보다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게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주택 시세와 상황에 맞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현재 연령대가 55세 이상이고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가입 설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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